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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입금 이전 집행여부
작성자 최**
등록일2015-12-0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철도기술사업 공동연구기관인 제이모션(주)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년도가 내년 1월에 마감됩니다.
4차년도는 2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연구비는 협약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후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이지만 연구비가 입금되기 전에 집행되어야하는 연구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약기간 중 연구비 입금 이전에 법인 계좌에서 업체로 이체집행하고 계산서 처리한 후 연구비가 입금되고 나서 집행금액만큼 저희 법인계좌로 이체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연구비 통장에는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표기될 터인데 적법한 방법으로 집행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드림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2-08
-연구비의 사용 방법은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이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이지만 연구비가 입금 되기 전에 부득히 집행해야 할 사항이 발생된다면, 법인카드가 우선이며, 불가피한 경우 법인계좌에서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처리하고 난 후 연구비가 입금된후 법인계좌로 이체 집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은 집행한 세목에 따른 증빙을 모두 구비하셔야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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