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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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비재료비관련 |
|---|---|
| 작성자 | 성** |
| 등록일 | 2015-12-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장비 재료비 계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업체로써 연구과제에 공동기관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과제에서 실용화를 위해 일부 웹페이지 서비스를 제작하는 건이 있습니다.
웹페이지 개발을 위해 당사에서 개발하여 시판중인 솔루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솔루션에 대하여 현물로 연구비를 편성하여 활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준 금액을
어느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비 재료비 계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업체로써 연구과제에 공동기관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과제에서 실용화를 위해 일부 웹페이지 서비스를 제작하는 건이 있습니다.
웹페이지 개발을 위해 당사에서 개발하여 시판중인 솔루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솔루션에 대하여 현물로 연구비를 편성하여 활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준 금액을
어느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07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5.11.6 개정) [별표 1의3]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3.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혀용되는 비목 및 범위가.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혀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나.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상기 규정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물 부담 퍼센트가 제한이 되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규정상 퍼센트 제한이 없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