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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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로 컨설팅 비용 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12-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품 품질검증 및 국외수출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유럽공인 국제인증 획득을 포함하여 과제가 선정되었고 현재 연구중입니다.
국제인증 획득을 위해 컨설팅비용(인증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연구활동비 중 "시험,분석,검사,연구개발서비스"로 생각해도
무방한지요?
국제 인증이다보니 제출해야하는 문서의 양도 엄청나고 단순한 성능시험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연구개발품 전반에 걸쳐 설계검토 및 신뢰도 검증, 안전검증 절차가 수반되어 금액이 전체 연구비의 10%내외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가 발생될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품 품질검증 및 국외수출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유럽공인 국제인증 획득을 포함하여 과제가 선정되었고 현재 연구중입니다.
국제인증 획득을 위해 컨설팅비용(인증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연구활동비 중 "시험,분석,검사,연구개발서비스"로 생각해도
무방한지요?
국제 인증이다보니 제출해야하는 문서의 양도 엄청나고 단순한 성능시험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연구개발품 전반에 걸쳐 설계검토 및 신뢰도 검증, 안전검증 절차가 수반되어 금액이 전체 연구비의 10%내외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가 발생될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07 |
|---|
-인증 비용은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