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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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12-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상에는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부당집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 총 과제참여기간 중 일부 기간 중에만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해당 기간동안만 과제참여 및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해당 과제에는 참여가 불가능 한 것인가요?
(예: 애초 계획서 상 학생의 과제참여기간은 2015.01.01~2015.12.31이었는데,
2015.06.01~2015.07.31.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로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 2개월 동안만 과제참여 및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상에는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부당집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 총 과제참여기간 중 일부 기간 중에만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해당 기간동안만 과제참여 및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해당 과제에는 참여가 불가능 한 것인가요?
(예: 애초 계획서 상 학생의 과제참여기간은 2015.01.01~2015.12.31이었는데,
2015.06.01~2015.07.31.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로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 2개월 동안만 과제참여 및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07 |
|---|
-직장가입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불인정 처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