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신입 채용 연구원 변경 및 연구장비비 변경 관련 |
|---|---|
| 작성자 | 곽** |
| 등록일 | 2015-12-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본 과제를 위해 신규채용한 직원 3인 중 1인이 퇴사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규직원 퇴사에 맞춰 또 다른 직원을 신규채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초 신규채용 직원들(본 연구 외 목적) 중 다른 직원을 금회 과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을 하면 되는지
것도 아니면 최근 입사한 직원중 한명을 본 연구과제에 참여하는것으로 변경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려봅니다.
더불어, 위탁연구수행기관의 참여인원변경도 참여연구원 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에 연구장비비(자주차 임대)로 잡혀있는 비용을 연구개발재료비 타 항목으로 전용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기존 신규직원 퇴사에 맞춰 또 다른 직원을 신규채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초 신규채용 직원들(본 연구 외 목적) 중 다른 직원을 금회 과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을 하면 되는지
것도 아니면 최근 입사한 직원중 한명을 본 연구과제에 참여하는것으로 변경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려봅니다.
더불어, 위탁연구수행기관의 참여인원변경도 참여연구원 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에 연구장비비(자주차 임대)로 잡혀있는 비용을 연구개발재료비 타 항목으로 전용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04 |
|---|
-질의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변경도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한 후 주관연구기관 보고사항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을 참고하시어 세목별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있으니 변경하여 사용할려고 하는 내용이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승인을 먼저 받고 변경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