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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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하** |
| 등록일 | 2015-12-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부인건비계상시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할수 있다고 알고 있어
인건비는 (월급여(개인부담금포함)+기관부담금) 기준으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시 기관부담금의 월별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 잔액을 타 세목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또한 계상되어있는 기관부담금의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3회정도 집행 불필요)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도 타 세목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위와 같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부인건비계상시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할수 있다고 알고 있어
인건비는 (월급여(개인부담금포함)+기관부담금) 기준으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시 기관부담금의 월별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 잔액을 타 세목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또한 계상되어있는 기관부담금의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3회정도 집행 불필요)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도 타 세목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위와 같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04 |
|---|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감액이 아니라면 인건비 감액에 대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타세목 변경시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 이외의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