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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사용 문의
작성자 하**
등록일2015-12-0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부인건비계상시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할수 있다고 알고 있어
인건비는 (월급여(개인부담금포함)+기관부담금) 기준으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시 기관부담금의 월별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 잔액을 타 세목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또한 계상되어있는 기관부담금의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3회정도 집행 불필요)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도 타 세목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위와 같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2-04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감액이 아니라면 인건비 감액에 대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타세목 변경시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 이외의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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