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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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집행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12-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책 연구 수행중 개발된 수치해석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불법복제 및 허가되지 않은 사람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USB보안시스템(프로그램 락키_USB를 이용해 인증후 프로그램을 사용할수 있는 시스템, 일회성 개발이고 개발후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보안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간접비에
연구지원비(연구보완관리비_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항목으로 처리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04 |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보안을 위한 경비로 판단되는바 간접비 연구지원비 연구보안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