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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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지급 문의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5-11-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중 철도기술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하여 참여연구원에게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참여연구원 개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는데요.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참여연구원 개인에게 지급하는게 아니라
회사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그것을 다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그냥 전에 하던대로 참여연구원 개인에게 지급하면 안 되는건 가요?
(참고로 2015년 10월부터 시작한 과제입니다)
인건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하여 참여연구원에게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참여연구원 개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는데요.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참여연구원 개인에게 지급하는게 아니라
회사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그것을 다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그냥 전에 하던대로 참여연구원 개인에게 지급하면 안 되는건 가요?
(참고로 2015년 10월부터 시작한 과제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02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p34 사용방법1.연구 수행기관이 흡수하여 연구 수행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
인건비 사용은 법인계좌로 이체(세금포함)처리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