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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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 변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11-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기관에서는 연구책임자가 퇴사하여 책임자 변경 협약을 진행중입니다.
책임자협약변경 신청서를 최초 제출한때는 8월인데 여러가지 사유로 계속 보완중이라
협약변경 승인이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 및 식대 비용을 3개월동안 기관 자체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상황인데
이럴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승인을 받은 후 3개월(8월~11월)동안 지출한 비용을 사업비에서 자체비용으로
이체하여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기관에서는 연구책임자가 퇴사하여 책임자 변경 협약을 진행중입니다.
책임자협약변경 신청서를 최초 제출한때는 8월인데 여러가지 사유로 계속 보완중이라
협약변경 승인이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 및 식대 비용을 3개월동안 기관 자체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상황인데
이럴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승인을 받은 후 3개월(8월~11월)동안 지출한 비용을 사업비에서 자체비용으로
이체하여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02 |
|---|
-연구책임자 변경 승인 이전 공백 기간 중에는 연구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공백 기간 중 사용하신 연구비는 불인정입니다. 승인이후부터 연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