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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책임자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5-11-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기관에서는 연구책임자가 퇴사하여 책임자 변경 협약을 진행중입니다.
책임자협약변경 신청서를 최초 제출한때는 8월인데 여러가지 사유로 계속 보완중이라
협약변경 승인이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 및 식대 비용을 3개월동안 기관 자체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상황인데
이럴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승인을 받은 후 3개월(8월~11월)동안 지출한 비용을 사업비에서 자체비용으로
이체하여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2-02
-연구책임자 변경 승인 이전 공백 기간 중에는 연구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공백 기간 중 사용하신 연구비는 불인정입니다. 승인이후부터 연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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