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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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비계상 : -간접비-지원인력 인건비, 인건비 현금계상(지식서비스 분야)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11-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비 간접비 중 지원인력 인건비로 연구비 정산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할려고 합니다.
기준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1~5차년에 걸친 과제의 경우 매년 단위의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5차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면 해당되는 건지요?
그리고, 지원인력 인건비는 정산 지원업무만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는 급여의 100%를 계상 가능한건지요?
인건비 현금계상 대상에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식서비스분야에 해당되는 업태인지는 따로 증명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이면 연구원 인건비를 100% 현금 계상해도 되는지요?
기준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1~5차년에 걸친 과제의 경우 매년 단위의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5차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면 해당되는 건지요?
그리고, 지원인력 인건비는 정산 지원업무만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는 급여의 100%를 계상 가능한건지요?
인건비 현금계상 대상에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식서비스분야에 해당되는 업태인지는 따로 증명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이면 연구원 인건비를 100% 현금 계상해도 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12-01 |
|---|
-해당연차의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인력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의 현금계상기준은 직접비의 인건비에 대한 규정사항입니다.간접비 지원인력인건비는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현금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