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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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11-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연구개발계획서상에 산정되어 있는 연구수당의 금액을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전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직접비 내 전용은 승인사항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1-27 |
|---|
-인건비 증액은 승인사항에 해당이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