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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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변경 질문입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11-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학생인건비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최초 예산계획에 학생인건비가 16.240.000원, 인건비로 16.000.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 16,000,000원 전부를 학생인건비에 포함시켜 연구원 참여율을 높여서 매달 지급되는 인건비를 늘리고자 하는데요.
매뉴얼에 보면 학생인건비 변경 시 '통합관리기관이 5% 이상 증액 및 감액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어서요.
지금같은 경우 학생인건비의 5% 이상 증액되는 상황인데 그럼 지원기관인 귀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거죠?
승인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뉴얼의 공문과 함께 [붙임7] 연구비 변경현황, 참여연구원변경 서식만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인건비를 연구과제추진비(출장비 증액)로 재편성을 원할 경우에도 지원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최초 예산계획에 학생인건비가 16.240.000원, 인건비로 16.000.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 16,000,000원 전부를 학생인건비에 포함시켜 연구원 참여율을 높여서 매달 지급되는 인건비를 늘리고자 하는데요.
매뉴얼에 보면 학생인건비 변경 시 '통합관리기관이 5% 이상 증액 및 감액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어서요.
지금같은 경우 학생인건비의 5% 이상 증액되는 상황인데 그럼 지원기관인 귀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거죠?
승인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뉴얼의 공문과 함께 [붙임7] 연구비 변경현황, 참여연구원변경 서식만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인건비를 연구과제추진비(출장비 증액)로 재편성을 원할 경우에도 지원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1-23 |
|---|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이상 증액 및 감액 할 경우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승인 사항입니다.승인 후 전용하여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