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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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 출장비 정산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문** |
| 등록일 | 2015-11-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기업에서 공동연구로 진행중인데 국내출장 정산시 아무 영수증 없이 정산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식은 사내서식을 따르고 있으며 영수증 무첨부시 일비 식비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과제 종료시 정산과정에서 영수증이 없고 정산서만 있는 경우도 출장 인정이 되는건가요?
서식은 사내서식을 따르고 있으며 영수증 무첨부시 일비 식비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과제 종료시 정산과정에서 영수증이 없고 정산서만 있는 경우도 출장 인정이 되는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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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57 연구과제추진비 증빙기준<국내 출장여비>1.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여비규정,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2.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상기 매뉴얼에 따라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귀 기관이 내부기준(정액제)이 있다면 여비규정, 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만 제출하시면 되고, 내부기준이 없다면 실비정산으로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