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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인건비(풀링제적용)에서 외부인건비 변경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5-11-1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귀 기관의 연구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풀링제적용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인건비에서 외부인건비로 연구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규정에는 불인정기준이 전문기관장 승인없이 학생인건비를 5%이상 증액 및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5%미만의 학생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1-20
-‘국토교통부소관 운영규정(’15.11.6개정)’ 제3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3항 5.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5퍼센트 미만의 경우는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후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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