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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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관련 문의 |
|---|---|
| 작성자 | 설** |
| 등록일 | 2015-11-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설욱제입니다.
현재 2015년4월21일 협약체결을 통해 조립식주택(모듈러주택) 실증단지 구축 국가R&D과제(3차년)를 수행중이며 국외출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초 연구협약시 계획서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한국형 모듈 시스템의 동남아 수출 방안 협의를 목적으로 600만원의 출장비가 계상되어있으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1]
- ;출장 국가 변경: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일본
- 출장 인원 변경: 2인 -> 1인
[변경2]
- 출장 목적 변경:
동남아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모색 -> 해외진출을 위한 일본모듈러 협회와의 네트웍 구축 과 실증사업의 원만한 시공을 위한 일본의 철골조 4-5층 공동주택, 7-8층 호텔 선행 사례 조사와 협력관계 구축
이상과 관련하여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015.10.10) p.31 연구개발비 주요변경 내용에 관한 2가지 문의사항 입니다. 다만, 매뉴얼 내 규정사항은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퍼센트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필요”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2015.09.09 부터 적용)
[문의1]
위 규정사항에 따르면 상기와 같이 출장국가, 인원, 목적이 변경되어도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만 이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단, 국외여비 소요비용은 증액되지 않습니다.
[문의2]
문의1의 사항의 해석이 옳다면, 출장변경사항에 대해 주관기관장의 승인도 필요없는 것인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즉, 문의1의 해석에 따라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로 인정된다면, 2015.10.10 이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상의 삭제된 규정은 출장변경사항(출장지역 변경시)에 관하여 주관기관장의 승인이었으나 현재는 예산 내에서 집행이므로 출장변경사항에 관하여 주관기관장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2015년4월21일 협약체결을 통해 조립식주택(모듈러주택) 실증단지 구축 국가R&D과제(3차년)를 수행중이며 국외출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초 연구협약시 계획서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한국형 모듈 시스템의 동남아 수출 방안 협의를 목적으로 600만원의 출장비가 계상되어있으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1]
- ;출장 국가 변경: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일본
- 출장 인원 변경: 2인 -> 1인
[변경2]
- 출장 목적 변경:
동남아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모색 -> 해외진출을 위한 일본모듈러 협회와의 네트웍 구축 과 실증사업의 원만한 시공을 위한 일본의 철골조 4-5층 공동주택, 7-8층 호텔 선행 사례 조사와 협력관계 구축
이상과 관련하여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015.10.10) p.31 연구개발비 주요변경 내용에 관한 2가지 문의사항 입니다. 다만, 매뉴얼 내 규정사항은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퍼센트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필요”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2015.09.09 부터 적용)
[문의1]
위 규정사항에 따르면 상기와 같이 출장국가, 인원, 목적이 변경되어도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만 이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단, 국외여비 소요비용은 증액되지 않습니다.
[문의2]
문의1의 사항의 해석이 옳다면, 출장변경사항에 대해 주관기관장의 승인도 필요없는 것인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즉, 문의1의 해석에 따라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로 인정된다면, 2015.10.10 이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상의 삭제된 규정은 출장변경사항(출장지역 변경시)에 관하여 주관기관장의 승인이었으나 현재는 예산 내에서 집행이므로 출장변경사항에 관하여 주관기관장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1-19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48<국외 출장여비>사용방법 4.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 장 승인 필요(그 외 변경사항은 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가능)
상기 내용에 따라 ‘15.9.9일부터 국외여비의 전문기관장 승인사항 이외 변경사항은 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