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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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획하지 않은 항목의 집행 처리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5-11-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집행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웹하드를 사용하고 그 비용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협약할 당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활동비 부분에 웹하드사용과 관련된 항목을 계획해 두지 않아서,
이 경우 1. 웹하드 사용으로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2. (집행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연구비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가 궁금합니다.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집행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웹하드를 사용하고 그 비용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협약할 당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활동비 부분에 웹하드사용과 관련된 항목을 계획해 두지 않아서,
이 경우 1. 웹하드 사용으로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2. (집행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연구비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1-19 |
|---|
-연구와 관련하여 웹하드 사용은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연구비로 인정이 되며 연구기관명(법인명)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