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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계획하지 않은 항목의 집행 처리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2015-11-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집행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웹하드를 사용하고 그 비용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협약할 당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활동비 부분에 웹하드사용과 관련된 항목을 계획해 두지 않아서,

이 경우 1. 웹하드 사용으로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2. (집행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연구비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1-19
-연구와 관련하여 웹하드 사용은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연구비로 인정이 되며 연구기관명(법인명)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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