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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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재료비 변경사항 문의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5-11-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장비 재료비가 계획서에 10,000천원 3개 3천만원, 10,000천원 2개 2천만원으로 총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비의 각 개당 금액이 처음예상과 달라 개당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비목총액 변동없음)
이런 경우 장비내역 변경건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중간에 인건비가 변경되어 8백만원을 장비재료비로 산입하였고 해당 금액은 이미 계상되어 있는 장비를 구매하는데 보태 쓸 예정입니다.
연구비 예산변경관련으로 알림으로 주관에 공문을 처리하였는데, 추가적인 금액을 장비재료비로 계상할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에서 장비의 각 개당 금액이 처음예상과 달라 개당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비목총액 변동없음)
이런 경우 장비내역 변경건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중간에 인건비가 변경되어 8백만원을 장비재료비로 산입하였고 해당 금액은 이미 계상되어 있는 장비를 구매하는데 보태 쓸 예정입니다.
연구비 예산변경관련으로 알림으로 주관에 공문을 처리하였는데, 추가적인 금액을 장비재료비로 계상할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1-18 |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구입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