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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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집행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11-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당사(현대건설)가 국책과제 수행 관련해서 현대건설, 현대종합설계, 현대엔지니어링 3개 회사가 수행과제 관련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의 진행시 다과 준비 비용을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로 집행하려고 할때 집행가능한지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1-18 |
|---|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56 연구과제추진비 불인정기준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 개최지(식대 및 다과)> 7.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의 회의비(협의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및 세미나 개최비로 사용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관련 외부기관과의 회의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