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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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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비 집행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15-11-1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당사(현대건설)가 국책과제 수행 관련해서 현대건설, 현대종합설계, 현대엔지니어링 3개 회사가 수행과제 관련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의 진행시 다과 준비 비용을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로 집행하려고 할때 집행가능한지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1-18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56 연구과제추진비 불인정기준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 개최지(식대 및 다과)> 7.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의 회의비(협의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및 세미나 개최비로 사용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관련 외부기관과의 회의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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