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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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개정본 내 문의사항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5-11-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최근 개정된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책자를 수령하였습니다.
책자 87페이지의 [사업단과제 협약변경 승인 권한] 의 사업단장 승인사항 내용 중
4번째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 시설비 구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되어 기관자체 승인사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첨부해드린 개정(안)세부내용상에도 2015.11.1부터는
자체승인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정 책자에 오류 기재된 것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책자 87페이지의 [사업단과제 협약변경 승인 권한] 의 사업단장 승인사항 내용 중
4번째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 시설비 구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되어 기관자체 승인사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첨부해드린 개정(안)세부내용상에도 2015.11.1부터는
자체승인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정 책자에 오류 기재된 것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1-13 |
|---|
-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개정매뉴얼 p87 오류가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수정 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수정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