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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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변경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11-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참여연구원 변경시
휴학생 및 내년 졸업예정학생에 대해서 참여율 적용을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휴학생의 경우는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할수 있나요?
그렇다면 필요증빙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내년 졸업예정학생의 경우 참여연구원 으로 할수 있나요?
아니면 학생인건비로 집행해야 할까요? (학생인건비의 경우 특정 기관만 가능한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휴학생 및 내년 졸업예정학생에 대해서 참여율 적용을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휴학생의 경우는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할수 있나요?
그렇다면 필요증빙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내년 졸업예정학생의 경우 참여연구원 으로 할수 있나요?
아니면 학생인건비로 집행해야 할까요? (학생인건비의 경우 특정 기관만 가능한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1-13 |
|---|
-수행기관 소속의 학생인건비는 학생연구원(대학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휴학생 및 졸업생은 학생인건비로 집행하시면 안됩니다.
휴학생 및 졸업생은 인건비로 참여연구원 변경 하시고 집행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