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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재료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5-11-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올해 2차년도 연구장비재료비를 160만원을 잡아뒀습니다. 새로운 인력 충원이 되지 못하셔 pc를 구매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1. 연구장비재료비로 노트북은 구매할수 있나요 ?

2. 얼마 이상일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1-13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단, 개인용컴퓨터(PC)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는 인정됨-‘14.812이후 협약과제부터))   2.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구입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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