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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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11-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올해 2차년도 연구장비재료비를 160만원을 잡아뒀습니다. 새로운 인력 충원이 되지 못하셔 pc를 구매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1. 연구장비재료비로 노트북은 구매할수 있나요 ?
2. 얼마 이상일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올해 2차년도 연구장비재료비를 160만원을 잡아뒀습니다. 새로운 인력 충원이 되지 못하셔 pc를 구매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1. 연구장비재료비로 노트북은 구매할수 있나요 ?
2. 얼마 이상일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11-13 |
|---|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단, 개인용컴퓨터(PC)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는 인정됨-‘14.812이후 협약과제부터))
2.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구입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