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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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대비와 회의비 계상기준 |
|---|---|
| 작성자 | 고** |
| 등록일 | 2015-11-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야근식대비와 회의비가 각각 1인당 계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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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야근 식대는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8천원 이하로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회의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