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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훈련비 관련
작성자 임**
등록일2015-11-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계획서에 국외훈련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현재 국외훈련비용 0원), 내부결재 진행 후 집행해도 되는지요?
(해당 내용에는 국외여비가 포함될 예정이며, 국외여비 20%이상시 승인사항 규정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1-11
-연구와 관련된 교육훈련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훈련은 국외출장시 발생하므로, 계획에 없는 국외여비는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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