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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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훈련비 관련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5-11-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계획서에 국외훈련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현재 국외훈련비용 0원), 내부결재 진행 후 집행해도 되는지요?
(해당 내용에는 국외여비가 포함될 예정이며, 국외여비 20%이상시 승인사항 규정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계획서에 국외훈련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현재 국외훈련비용 0원), 내부결재 진행 후 집행해도 되는지요?
(해당 내용에는 국외여비가 포함될 예정이며, 국외여비 20%이상시 승인사항 규정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1-11 |
|---|
-연구와 관련된 교육훈련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훈련은 국외출장시 발생하므로, 계획에 없는 국외여비는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