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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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 관련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주** |
| 등록일 | 2015-11-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외출장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당초 계획서상 국외여비 책정을 12,900천원을 잡아 3번 국외 출장을 가기로 하였는데
계획이 변경되어 국외여비는 그대로 12,900천원을 사용하고 2번만 가면
이 부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국외출장 관련으로 이전에는 출장지 변경 등이 승인 사항이였는데 국외여비20%증액시에만 승인사항으로 변경이 되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계획서상 국외여비 책정을 12,900천원을 잡아 3번 국외 출장을 가기로 하였는데
계획이 변경되어 국외여비는 그대로 12,900천원을 사용하고 2번만 가면
이 부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국외출장 관련으로 이전에는 출장지 변경 등이 승인 사항이였는데 국외여비20%증액시에만 승인사항으로 변경이 되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1-10 |
|---|
- 2015.9.9이후부터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그 외 변경사항은 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