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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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연구개발비 증액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11-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위탁연구개발비 증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기에 메일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며, 위탁연구개발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쓰는 연구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간접비율도 함께 감액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탁연구개발비 증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기에 메일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며, 위탁연구개발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쓰는 연구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간접비율도 함께 감액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1-10 |
|---|
-간접비 계상기준은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가 증액된다면 간접비도 감액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