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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생연구원 변경관련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2015-11-0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리관이 아닌 경우의 연구원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계획서의 참여연구원 중 일부가 협약 후 개인사유로 과제에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어
과제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대체할 연구인력충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두달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해당기간 동안 연구책임자 및 남은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이제 연구원이 충원되어 연구원 변경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원 변경을 주관기관에 보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학생인건비 예산액은 변동 없음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1-10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한 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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