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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대기업 인건비 현금지급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5-10-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데 과제를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한다면 연구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원칙적으로 내부인건비는 지급이 안된다고 되어있고, 아래와 같이 예외규정이 있는데 대기업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0-30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예외조항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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