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공동연구기관 기관명 변경 및 연구비관리계좌 변경
작성자 최**
등록일2015-10-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기술연구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수행중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중 한 기관의 기관명 및 연구기관장이 변경되어 문의드립니다.

기관명 변경 및 이에 따른 연구비관리계좌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타 행정상 변경사항으로 보고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서는
기타 행정상 변경사항의 경우 변경 전 , 후 변경 현황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통해 전문기관에 보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또한 공동 제출서류로 변경사유서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변경사유서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0-29
-기타 행정상 변경사항으로 전문기관장 보고사항입니다.행정상 변경사항은 공통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