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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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용역에서 위탁기관으로 변경시, 기업부담금도 변경되나요?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10-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기술정보수집 관련 용역으로 작성을 하였는데
협약변경을 신청하여 용역에서 위탁기관으로 변경시, 기존 참여기업 기업부담금이 변경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제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기술정보수집 관련 용역으로 작성을 하였는데
협약변경을 신청하여 용역에서 위탁기관으로 변경시, 기존 참여기업 기업부담금이 변경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0-29 |
|---|
-위탁기관은 기업부담금 제외입니다. 협약시 수행기관으로 들어온 기관이 아니므로 해당이 없습니다.협약 변경 사항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