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회참가비 집행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15-10-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사업단에서 국내학회에 참가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연구비 예산 산정을 할때 계획하지 않았던 학회입니다.


이때, 1) 학회에 참기비용을 연구비로 집행하는것이 가능한지....


2) 만일 집행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0-23
-연구와 관련된 학회 참가비(등록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학회가입비, 종신학회비, 연회비는 개인성 비용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