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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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회참가비 집행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10-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사업단에서 국내학회에 참가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연구비 예산 산정을 할때 계획하지 않았던 학회입니다.
이때, 1) 학회에 참기비용을 연구비로 집행하는것이 가능한지....
2) 만일 집행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0-23 |
|---|
-연구와 관련된 학회 참가비(등록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학회가입비, 종신학회비, 연회비는 개인성 비용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