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국외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10-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집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⑦국외출장 여비를 협약 당시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획대비 20%이상 증액시에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협약일로 개정된 지침 기준을 하는 것인지. 9월 9일 이후 국외여비 집행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⑦국외출장 여비를 협약 당시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획대비 20%이상 증액시에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협약일로 개정된 지침 기준을 하는 것인지. 9월 9일 이후 국외여비 집행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0-23 |
|---|
-2015년 9월9일 이후부터 국외출장 여비를 계획대비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