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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2015-10-2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집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⑦국외출장 여비를 협약 당시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획대비 20%이상 증액시에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협약일로 개정된 지침 기준을 하는 것인지. 9월 9일 이후 국외여비 집행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0-23
-2015년 9월9일 이후부터 국외출장 여비를 계획대비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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