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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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 전문가 활용시 항공료 및 체제비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5-10-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해외전문가 활용 관련하여
해외 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의 경우 항공권 사본 및 카드매출전표등의 서류가 증빙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국외 항공료의 경우 국내에서 항공권 구매시 개인정보등의 입력이 어려워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 전문가가 직접 구매한 후 결재금액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항공권 사본 및 계좌이체증 등의 서류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외 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의 경우 항공권 사본 및 카드매출전표등의 서류가 증빙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국외 항공료의 경우 국내에서 항공권 구매시 개인정보등의 입력이 어려워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 전문가가 직접 구매한 후 결재금액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항공권 사본 및 계좌이체증 등의 서류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0-22 |
|---|
-연구비는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이 원칙입니다.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