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성과 인정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15-10-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는 A대학이 주관기관인 일반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 : A대학
공동기관 : B대학, C기업...

공동기관인 C기업의 연구책임자가 
주관기관인 A대학의 겸임교수로 재직중입니다.

해당과제의 연구결과를 SIC 논문으로 제출하였을 때,

공동기관인 C기업 소속이 아닌,
주관기관인 A대학 소속으로 제출했을 경우에도 연구성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과제 번호를 포함한 사사 명기)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0-22
-연구과제 번호를 포함한 사사를 명기한다면 연구성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세문의 : 성과관리실 031-389-6416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