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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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사용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5-10-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카드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상태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10월14일 회의를하여 사용한 교통비 식대
또한 외부전문가 활용비관련 규정 양식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0월14일 회의를하여 사용한 교통비 식대
또한 외부전문가 활용비관련 규정 양식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0-20 |
|---|
-연구비카드 발급전 카드 사용의 경우 법인카드만 인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비 및 전문가활용 양식은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