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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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 (파견자) 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5-10-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Q&A 3068번 답변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파견자에 대한 인건비 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파견자의 원 소속기관과의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우리기관과의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3068번 답변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파견자에 대한 인건비 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파견자의 원 소속기관과의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우리기관과의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0-20 |
|---|
-파견자의 원소속기관과의 근로계약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