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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건비 (파견자) 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오**
등록일2015-10-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Q&A 3068번 답변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파견자에 대한 인건비 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파견자의 원 소속기관과의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우리기관과의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0-20
-파견자의 원소속기관과의 근로계약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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