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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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사용비목 문의(실차시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10-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R&D 교통물류연구사업 ' 도로화물 운송 효율화를 위한 트레일러 경량화, 공기저항저감 및 운송용기 최적화 기술개발' 2세부과제 공동연구기관 허즈앤티 허철행 연구원입니다. 현재 2차년도를 진행중이며 이번에 실차시험과 관련한 비용처리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실차시험을 위한 차량임차는 연구장비재료비로 알고 있는데, 시험에 사용된 유류비용은 시험,분석,검사 항목으로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운반과 관련된 연구장비재료비로 사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시험진행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프루빙그라운드에서 하였는데, 예산을 잡을때는 임차와 함께 연구장비재료비로 잡았었는데, 프루빙그라운드 시설 이용료(약 5400만원)를 연구장비재료비로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즈앤티 허철행 연구원- (031-906-0789 [내:207])
1. 실차시험을 위한 차량임차는 연구장비재료비로 알고 있는데, 시험에 사용된 유류비용은 시험,분석,검사 항목으로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운반과 관련된 연구장비재료비로 사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시험진행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프루빙그라운드에서 하였는데, 예산을 잡을때는 임차와 함께 연구장비재료비로 잡았었는데, 프루빙그라운드 시설 이용료(약 5400만원)를 연구장비재료비로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즈앤티 허철행 연구원- (031-906-0789 [내:207])
답변
| 답변일자 | 2015-10-20 |
|---|
1.2.연구개발계획서 대로 실차시험 관련 차량임차 및 차량유류비, 시험시설임대비는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