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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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 집행건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5-10-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2차년도 연구를 2세부 공동기관으로 참여하여 진행중인 시점입니다.
연구장비, 지료비 항목중에
시제품 제작을 해야되서 제작을 하려던 중
저희 연구단에 공동기관으로 들어있는 업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개발의뢰를 하고 싶은데요. 그게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할거같은데요. 2세부 협동책임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혹시롬라서 질의 드립니다.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2차년도 연구를 2세부 공동기관으로 참여하여 진행중인 시점입니다.
연구장비, 지료비 항목중에
시제품 제작을 해야되서 제작을 하려던 중
저희 연구단에 공동기관으로 들어있는 업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개발의뢰를 하고 싶은데요. 그게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할거같은데요. 2세부 협동책임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혹시롬라서 질의 드립니다.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0-20 |
|---|
-시제품제작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의뢰는 불인정입니다.(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