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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 인건비(파견자) 지급 방법 문의
작성자 허**
등록일2015-10-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진행중 과제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하여 외부기관의 파견 인력을 지원 받아,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하면서 월단위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외부인건비를 파견된 참여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연구기관->참여연구원) 대신
  연구기관 -> 파견자 원소속기관(ex.산학협력단) ->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2) ①파견문서(공문)와 ②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외 추가 필요서류가 있는지요?

3) 인건비 증액 %에 제한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0-15
1.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는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를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2.인건비 증빙서류는 참여연구원 현황표,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 확인증, 근로계약서, 파견문서(외부기관 과제참여확인서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인건비 증액 %에 대한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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