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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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 인건비(파견자) 지급 방법 문의 |
|---|---|
| 작성자 | 허** |
| 등록일 | 2015-10-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진행중 과제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하여 외부기관의 파견 인력을 지원 받아,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하면서 월단위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외부인건비를 파견된 참여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연구기관->참여연구원) 대신
연구기관 -> 파견자 원소속기관(ex.산학협력단) ->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2) ①파견문서(공문)와 ②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외 추가 필요서류가 있는지요?
3) 인건비 증액 %에 제한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하면서 월단위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외부인건비를 파견된 참여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연구기관->참여연구원) 대신
연구기관 -> 파견자 원소속기관(ex.산학협력단) ->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2) ①파견문서(공문)와 ②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외 추가 필요서류가 있는지요?
3) 인건비 증액 %에 제한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0-15 |
|---|
1.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는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를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2.인건비 증빙서류는 참여연구원 현황표,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 확인증, 근로계약서, 파견문서(외부기관 과제참여확인서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인건비 증액 %에 대한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