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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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자를 전문가 자문으로 활용 가능 한지요? |
|---|---|
| 작성자 | 원** |
| 등록일 | 2015-10-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 중 특정 모듈에 대한 전문 담당하던 직원이 만근 하기 어려워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내부에서 인수인계 받았고. 진행하지만.
숙달도 등에서. 보다빠른 진척 및 노하우 추가 전수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일시자문이 가능한지
또는
장기자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0-14 |
|---|
-자문비는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1회성(단시간) 활용, 전문가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대한 비용입니다. 전문가활용의 증빙은 사전원인행위(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가활용계획 문서등), 계약서(활용계획서 포함) 및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입니다.
-자문비 불인정 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에게 전문가활용비, 자문비 지급불가 입니다.
-기관 소속이 아닌 비참여연구원에게 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