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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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헌구입 선결제 사용여부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5-10-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1차년도 과제 종료 후 2차년도 과제 기간이지만,
협약이 늦어져 2차년도 연구비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연구비 카드 또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제에 필요한 문헌을 구입해야 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회사법인카드나 회사에서 현금경비를 받아 선결제 한 뒤,
나중에 연구비가 입금된후 회사법인계좌로 입금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0-07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③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협약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