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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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원 퇴사관련하여 기존연구원 참여율 변경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고** |
| 등록일 | 2015-10-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미지급 인건비 (현물)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가 되고
퇴사한 직원이 관리하는 직원이다 보니 퇴사 시점이 8/31일 인데... 그동안 사내에서 연구전담부서 직원들과 협의 하고 사전회의 결과
신규로 사원을 뽑지않고 기존 연구전담부서 직원들이 업무량을 늘려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기존 참여 연구원들의 참여율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여연구원 참여율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곘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관리하는 직원이다 보니 퇴사 시점이 8/31일 인데... 그동안 사내에서 연구전담부서 직원들과 협의 하고 사전회의 결과
신규로 사원을 뽑지않고 기존 연구전담부서 직원들이 업무량을 늘려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기존 참여 연구원들의 참여율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여연구원 참여율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곘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0-07 |
|---|
-참여연구원변경 가능합니다.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참여연구원 변경처리하고(소급처리 불가),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