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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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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기술(특허)협약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5-10-0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공사 설계에 신기술(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이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을 포함하여 철거 및 기타 공사가 포함되어있어 시설물 유지관리업종으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선정을 하려고 하여 신기술(특허)공법 관련 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신기술(특허) 업체가 자재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별도의 시공 전담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신기술(특허)보유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발주시 시공전담업체에게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하도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등록한 낙찰업체에서 시공을 하여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시공전담업체에게 하도급이 가능하다면 신기술(특허)보유업체와의 전담 시공업체라는 증명 서류 같은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0-14
 하도급과 관련하여「건설산업기본법」등 하도급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신기술에 해당하는 면허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도급 및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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