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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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여비 관련 건 입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10-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과제를 수행 중 공동연구기관 입니다.
국외여비 출장목적은 학회참석으로 동일하며, 출장인원과 출장자는 모두 동일합니다.
출장자가 2명인데
연구계획서에는 출장기간이 2015.10.14~2015.10.18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1명 : 2015.10.14~2015.10.19 / 1명 : 2015.10.14.~2015.10.21 일 경우 출장기간이 늘어나는데
주관기관 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회일정이 2015.10.14~2015.10.18일인데 18일에 비행기는 탑승하셨는데 19일 한국에 도착하였을 경우에도 주관 승인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0-0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⑦국외출장 여비를 협약 당시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눈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2015.9.9이후 부터는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이상 증액의 경우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며,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