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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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곽** |
| 등록일 | 2015-10-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자문비 지급 청구서를 올릴때 자문비 증빙서류(자문보고서, 회의록 등)중 모든종류를 첨부해야하는지 아니면 한종류만 첨부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0-05 |
|---|
-1회성 자문비의 증빙은 내부결재문서(참석자 소속 및 성명포함) 또는 회의록(참석자 소속 및 성명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