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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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재료비 정산관련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5-10-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는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에 협약을 맺고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 입니다.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과 관련하여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상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증빙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어 협약사업계획서에 계획되어있는 재료를 납품 받으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증빙으로 요청하였으나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개인사업자이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여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이세금계산서로 현재(2015년)까지 발행,청구 한다고 하는데 증빙으로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을 찾아보니 2014년 7월 현재 "직전년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로 되어 있어 있는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과 관련하여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상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증빙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어 협약사업계획서에 계획되어있는 재료를 납품 받으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증빙으로 요청하였으나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개인사업자이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여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이세금계산서로 현재(2015년)까지 발행,청구 한다고 하는데 증빙으로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을 찾아보니 2014년 7월 현재 "직전년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로 되어 있어 있는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0-05 |
|---|
-재료가 이 업체에서만 판매되는게 아니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와 거래를 하시기 바라며, 재료가 이 업체에만 있어 거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업체의 매출액 3억원 이하라는 증빙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