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관리지침 개정 관련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5-10-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 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개정 전 규정 27조 7항 _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출장을 가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삭제]
; 위의 규정이 삭제되면서 신규 국외출장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개정 후 규정 27조 7항 _ 국외출장 여비를 협약 당시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 위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국외출장 여비 총액 기준인지 각 출장별 금액 기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위의 규정 적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 협약 기준/ 수행기준
1. 개정 전 규정 27조 7항 _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출장을 가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삭제]
; 위의 규정이 삭제되면서 신규 국외출장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개정 후 규정 27조 7항 _ 국외출장 여비를 협약 당시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 위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국외출장 여비 총액 기준인지 각 출장별 금액 기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위의 규정 적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 협약 기준/ 수행기준
답변
| 답변일자 | 2015-10-0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⑦국외출장 여비를 협약 당시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눈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이상 증액의 경우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며,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