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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관리지침 개정 관련
작성자 임**
등록일2015-10-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 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개정 전 규정 27조 7항 _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출장을 가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삭제]
; 위의 규정이 삭제되면서 신규 국외출장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개정 후 규정 27조 7항 _ 국외출장 여비를 협약 당시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 위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국외출장 여비 총액 기준인지 각 출장별 금액 기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위의 규정 적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 협약 기준/ 수행기준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0-0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⑦국외출장 여비를 협약 당시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눈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이상 증액의 경우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며,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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