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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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출장과 회의비관련 |
|---|---|
| 작성자 | 곽** |
| 등록일 | 2015-10-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소 소재지는 용인입니다.
회사업무로 경북 공장으로 출장후 경북 성주공장에서 국도를 이용하여 대구에서 업체와 회의를 하였습니다.
경북에서 대구로 갈때는 국도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영수증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국내출장비(근거리)와 회의비를 같이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내출장비에서 식대는 포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업무로 경북 공장으로 출장후 경북 성주공장에서 국도를 이용하여 대구에서 업체와 회의를 하였습니다.
경북에서 대구로 갈때는 국도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영수증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국내출장비(근거리)와 회의비를 같이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내출장비에서 식대는 포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0-05 |
|---|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회의 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회의 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관련 규정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회의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증빙-10만원 이하의 회의비(다과,식대)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단 결재문서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
-출장비과 회의비 중 겹치는 식대비용은 중복처리시 불인정됩니다. 중복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