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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변경관련 주관기관 보고 서류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5-09-3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풀링제시행) 중 참여학생의 졸업 및 이에 따른 참여율 변경을 위해 참여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 메뉴얼을 보면 자체 내부 변경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에 보고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주관기관에 보고할 시 꼭 공문으로만 보고가 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양식으로라도 보고만 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또 참여연구원 변경이 이루어 질 거 같은데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가 어느시점(참여연구원 변경전, 후, 변경 후 몇개월 이내)에 해야하는지,

그리고 2~3달 정도의 변경을 한번에 보고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0-02
-주관기관 보고시 공문으로 보고하시고, 연구기간 내에는 보고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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