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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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간접비 계상 여부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5-09-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단 과제를 진행중인 대학교 입니다.
과제 담당자께서 행정연구원을 직접비로 계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 문의 드립니다.
간접비에서 계상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대학교에 문의 드리니 간접비에서 계상 해야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뉴얼에 나와있는 지원인력인건비로 계상가능한지..
연구개발비 총액이 10이 되야 한다고 하는데
이월금 합산금액을 합한 금액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은드림
과제 담당자께서 행정연구원을 직접비로 계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 문의 드립니다.
간접비에서 계상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대학교에 문의 드리니 간접비에서 계상 해야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뉴얼에 나와있는 지원인력인건비로 계상가능한지..
연구개발비 총액이 10이 되야 한다고 하는데
이월금 합산금액을 합한 금액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은드림
답변
| 답변일자 | 2015-09-2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중 간접비1.인력지원비가.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에 간접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월예산 포함하여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업무 지원 인력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