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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심사위원(내부위원) 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신**
등록일2015-09-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

심사위원 관련하여 심사위원료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 R&D 사업에 있어 어떤 심의나 심사를 할때,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이루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외부위원 같은 경우 심사위원료를 사업비에서 지급이 가능한데, 내부심사위원인 경우 심사위원료 대신 자체규정에 의해 여비를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내부심사위원료 여비는 국가 R&D 사업비에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 내부심사위원인 경우 참여연구원일 경우, 자체규정상 심사위원에서 배척하기에 내부심사위원은 참여연구원이 아님)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9-24
-확인 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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